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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새부산상조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자산 (2023년 12월 기준)
(단위 : 원)
상조관련자산
총고객환급의무액
초과보유자산
13,050,079,159
8,828,315,024
4,221,764,135
※회계법인 베율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고객 불입금 관리 방법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 불입금의 50%는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Tel.1600-1226)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환급기준 :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환급시기 : 해약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