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폐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분들의 선불금 중 일부를
상조보증 주식회사에 예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9월1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가입자 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조보증 주식회사를 통해 보호되는 정도 이상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상조보증 주식회사를 통해 가입자 분들을 보호함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에 폐사를 비롯한 상조보증주식회사의 주주들은 2010년12월30일 상조보증주식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사는 상조보증주식회사의 해산에 따라 환급 받은 예치금을 폐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다시 예치하여 가입자분 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